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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5월 13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또는 모바일앱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가능 대상자와 신청 방법, 신청 서류, 그리고 생활지원금액, 생활지원금 입금일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 대상
-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2022년 5월 12일 이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코로나19 시스템에 업데이트 되지 않아 오프라인(방문신청)으로만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액
3월 16일 개정된 코로나 생활지원비 기준으로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 지원합니다.
2022년 3월 16일 이전 격리 해제자는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 기간
격리일 종료 후 10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 입금일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신청 후 2~3개월 후에 입금이 됩니다. 신청하신 계좌로 입금자명 '행복나눔과' 으로 입금이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24에 접속한 뒤 ‘보조금24-나의 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대기업・중견기업 종사자(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 서류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시,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별도의 구비서류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했음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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