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나 학교, 생활반경내에서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시 생활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일 경우 얼마나 격리를 해야 하는지,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생활지원금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별도 공지시까지 신청하실 수 있는 정부지원금 입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자가격리지원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리되면 코로나 자가격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코로나 밀접 접촉자 구분은 시,군,구 보건소 및 시,도 즉각 대응팀이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하게 됩니다. 선별 진료소 또는 거주지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분들이 밀접 접촉자 입니다.
자신의 가정에서 스스로 격리생활을 하게 되며, 격리 동안에는 일을 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자가격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코로나 밀접 접촉자에 해당되면 백신을 맞지 않은 자에 한해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백신2차 접종까지 마친 접종 완료자는 PCR 검사 후 음성 결과가 나오면 능동 감시자로 전환되어, 정상 생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6~7일 이내 재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정보를 한 번 더 제출해야 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 지급대상 : 코로나일구로 보건소로부터 격리,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
- 제외대상: 자가격리를 이행하라고 통지하였으나, 격리하지 않고 임의로 움직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제외 대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회사에서 유급휴가 형태로 자가격리나 입원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문서 위조 등으로 위조하여 추후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법이 강화되었으니, 정직하게 신청하셔야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1개월분을 지급 합니다.
생활지원비 기준
- 가구원수 1인 : 474,600원
- 가구원수 2인 : 802,000원
- 가구원수 3인 : 1,035,000원
- 가구원수 4인 : 1,266,900원
- 가구원수 5인 : 1,496,700원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별도 공지 시 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 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자가격리 기준 대상자 방역수칙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가 꼭 지켜야 할 생활수칙도 함께 안내 드립니다.
자가격리 기간 동안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혼자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장애인,영유아의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과 공동 격리 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다만, 조사나 진찰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야 합니다.
의료진, 관계 공무원 등 출입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출입자에 대해서는 1회용 장갑,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과 자가격리 수칙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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