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도와주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연장 되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규 신청 접수가 1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으니, 이번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실 수 있도록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 금액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2021년 12월 31일로 신청이 끝났지만, 1월 31일까지 신규신청연장 접수를 시작합니다. 신청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이시라면, 기간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권신청 등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신청
- 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 수급자의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등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금액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에너지바우처와 겨울에너지바우처로 나누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름 에너지 바우처
여름바우처는 2021년 7월 1일 부터 9월 30일 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지급이 아니며, 발행되는 고지서에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이상 가구 |
여름 | 7,000원 | 10,000원 | 15,000원 | 15,000원 |
겨울 에너지 바우처
겨울에너지 바우처는 2021년 10월 6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이상 가구 |
겨울 | 89,500원 | 126,500원 | 155,500원 | 176,000원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 내 발행된 고지서에 한해 적용되며, 사용하지 못한 에너지바우처 잔액은사용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국민행복카드 사용시에는 사용기간 안에 요금납부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여름에너지바우처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겨울 에너지 바우처는 자주 사용하시는 난방의 방식에 따라 요금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 사용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 조건 둘 다 해당이 되어야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장시설 수급자와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1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재단의 20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021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는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잔액은 에너지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에너지바우처를 등록하신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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