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청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맞게 비례하여 보상하는데요, 이 기간때문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라고 합니다.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정부의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방법과 보상금액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긴급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빨리 지급되는 손실보상입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2021년 12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면서 영업 손실이 생기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를 완화하고 인건비 및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입니다.
▶신청방법 안내 |
▶대상자 기준 안내 |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 해당합니다.
- 방역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령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
- 손실 : 매출액 감소(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이번 신청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맞게 비례하여 보상하기때문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라고 합니다.
손실보상 금액 모의계산
손실보상 지원금 금액은 월별 일평균 손실액과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을 고려하여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으로 산정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손실보상 금액을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의 손실보상금은 (월별 일 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로 계산되며,
보정률은 90%로 지정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먼저 온라인 접수를 희망한다면, 손실보상 누리집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및 본인인증을 거친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당일~2일 이내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오프라인은 시 군 구청에 방문해 손실보상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 군 구 담당자의 신청 절차, 신청인의 보상금 지급 동의서 작성 및 제출 절차등이 완료되어야 지급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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